[단독]"인사치레 하셔야"..민원인에 100만원 받아챙긴 경찰

김정석 2019. 5. 2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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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로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마무리 후 개인 연락
민원인 "A 경위가 '인사치레는 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주장
"안주머니에 현금 100만원을 넣으니 '고맙다'며 그냥 가"
A 경위 "전혀 모르는 이야기..나도 오전에 전해 들었다"
21일 오전 대구 북구 태전동 한 빌라 건물 앞에서 대구 강북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A 경위가 민원인 B씨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벨을 누르고 있는 모습이 인터폰 화면에 찍혀 있다. [사진 독자]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민원인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요구해 받은 혐의로 내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찰관은 민원인이 이런 사실을 112에 신고하자 민원인 앞에 다시 나타나 따지기도 했다고 민원인은 주장하고 있다.

22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산하 강북경찰서 한 지구대에 근무하는 A 경위(51)는 21일 오전 대구 북구 태전동 한 건물 안에서 민원인 B씨로부터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반으로 접은 100만원치 현금 뭉치를 민원인이 안주머니에 넣어주자 이를 받은 혐의다.

발단은 21일 오전 2시쯤 벌어진 이웃 간의 주차 관련 시비가 경찰에 접수되면서다. 태전동 한 빌라 주인 B씨가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건물로 들어서던 중 진입로를 가로막고 주차한 차량을 발견했다. B씨는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을 빼 달라고 요구하다 시비가 붙었다.

결국 B씨와 이웃은 욕설과 함께 말다툼했고 이윽고 경찰이 출동했다. 여기에 A 경위가 포함돼 있었다. 약 30분 뒤 흥분을 가라앉힌 B씨와 이웃이 화해했고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B씨의 개인 휴대전화로 A 경위가 같은 날 새벽 전화를 걸어 “B씨의 차 안에 음주측정기를 두고 왔다”며 B씨의 집으로 다시 찾아왔다.

B씨는 “음주측정기를 챙긴 A 경위가 다가와 ‘인사치레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며 “사례비를 요구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집에서 현금 100만원을 들고 와 경찰의 조끼 안주머니에 넣었는데 ‘고맙다’고 말하고 떠났다”고 주장했다.

시간이 흘러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 B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신고했다. B씨는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황당하게도 A 경위였다. B씨는 "어떻게 A 경위가 왔는지 알 수 없으나 황당했다. A 경위가 ‘좋게 넘어가자’는 취지로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A 경위가 만나서 이야기하자며 벨을 눌렀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오전 5시쯤엔 강북경찰서 형사과 직원들이 B씨를 찾아왔다. 여기에도 A 경위가 끼어 있었다고 한다. B씨는 “경찰들에게 일 처리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며 돌려보냈다”고 했다.

오전 9시쯤 가족들과 함께 볼일을 보러 나선 B씨. B씨의 아들이 차량 조수석 쪽 바퀴 아래에 현금 뭉치 100만원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A 경위가 받은 돈을 아무 말 없이 그대로 그곳에 놓아두고 간 것으로 B씨는 보고 있다.

이에 대해 A 경위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른다. 나도 오늘(22일) 오전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만 전해 들었다. 전화상으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대구경찰청은 B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씨가 자신의 차량 아래에서 발견한 현금 뭉치도 제출받아 감식하고 있다. 경찰은 22일 오전 민원인 B씨를 불러 3시간가량의 조사를 마친 상태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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