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협약' 비준되면 공익 요원도 군대 간다?

임상재 2019. 5. 2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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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 ILO에 가입했지만 이 ILO의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유럽연합으로부터 빨리 비준하라는 통상 압력까지 받고 있는데 그 동안 국회만 바라보던 정부가 비준을 추진하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비준되면 이제 '공익요원도 다 군대에 갈 거'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 지, 임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3개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결사의 자유와 관계된 87호와 98호.

노조 설립과 가입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입니다.

협약에 따라 관련법이 개정되면 소방관들도 노조를 만들 수 있고, 5급 이상 사무관들도 공무원노조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또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법외 노조가 된 전교조도 합법화 길이 열리게 됩니다.

29호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군 병역을 대체하는 공익근무나 산업체근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익근무 요원들도 군대 가게 생겼다는 논란이 일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공익근무에 선택권을 주면 협약 요건을 지킬 수 있단 입장입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병역판정) 4급은 보충역으로 편성되는 이 제도를 변경해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현역병도 갈 수 있고…"

하지만 정치적 견해를 밝혔다거나 인종, 종교 등의 차별을 위해 강제 노동을 시키면 안된다는 105호 협약은 비준 절차에서 제외됐습니다.

노역이 포함된 국내 징벌 체계를 손봐야 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도 고려해야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노동계는 아쉽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김형석/민주노총 대변인]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부담스러워 하는 거 같고… ILO 핵심협약은 이를 제한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준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하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여야 상황과 내년 총선 등을 고려하면 비준안 통과가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상취재 : 권혁용, 영상편집 : 김상수)

임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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