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석희, 폭행 혐의 인정..배임은 무혐의"
<앵커>
손석희 JTBC 대표와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의 맞고소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여러 혐의 가운데 손 대표에 폭행 혐의, 김웅 씨에 공갈 미수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명예훼손과 배임 등 손 대표의 다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김웅 씨가 손석희 JTBC 대표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언론에 폭로하면서 양측의 고소, 고발전이 이어졌습니다.
손석희 JTBC 대표를 상대로는 폭행과 배임, 명예훼손, 협박 4가지 혐의가, 김 씨에게는 공갈 미수와 협박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4개월 넘게 수사한 결과 우선 손 대표의 폭행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양측 진술이 엇갈리지만, 손 대표가 김 씨에게 손을 댄 점이 정황상 폭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배임 혐의, 즉 손 대표가 김 씨를 회유하기 위해 일자리 계약을 제안해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이나 이사회 의결같이 회사에 위험을 끼칠 수 있을 정도의 법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 없이 단지 김 씨와 손 대표가 구두나 문자로 계약 관련 논의만 주고받은 것은 배임으로까지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경찰은 손 대표가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한 점에 대해서는 판례와 증거에 비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김 씨가 손 대표의 교통사고를 빌미로 일자리를 얻어 이익을 보려 한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수사기록을 토대로 양측의 혐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박진훈)
정준호 기자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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