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트럼프 통화 공개한 강효상..고교 후배 외교관이 정보 넘겼다"
K씨는 한·미 정상 통화 다음 날인 지난 8일 대사관에서 통화 내용을 열람했다.
K씨는 강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던 지난 9일 오전 강 의원과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의 무료통화 서비스인 ‘보이스톡’을 2차례 했다. 기자회견 뒤에도 두 사람은 또 통화했다.
감찰 결과 K씨는 강 의원의 고교 후배로 드러났다. K씨는 “강 의원에게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읽고 난 뒤 기억나는 대로 알려줬다”며 유출 사실을 털어놨다.
국가 정상 간 통화 내용은 ‘3급 비밀’에 해당한다. 양국 간 중요 안보사항 등이 오가기 때문이다. 정상 간 통화 내용은 외교 관례상 양국 합의 내용만 공개한다.
외교부는 K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는 동시에 이 같은 행위를 외교상기밀누설죄 위반으로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JTBC는 전했다. 형법상 외교기밀을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강 의원은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고 해놓고 기밀누설을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다고 밝혔다고 JTBC는 전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방일(5월 25~28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외교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강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보도 내용 중 방한 형식·내용·기간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부터 나흘간 일본을 국빈방문해 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나루히토(德仁) 새 일왕을 예방할 예정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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