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미 정상 통화 유출자 적발..강효상 의원 고교 후배

이현미 2019. 5. 22.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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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사진)이 외교기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언급한 것에 관련해 청와대가 이를 유출한 외교부 직원을 적발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후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이 외교부에서 유출됐을 것으로 보고 외교부 직원을 상대로 휴대폰 검사 등 감찰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강 의원의 고교 후배인 주미대사관 외교관 A씨가 정상 간 통화내용을 열람해 강 의원에게 불러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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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강 의원 기자회견서 통화 내용 언급 / 靑 조사 결과 주미대사관 외교관 A씨로 / 징계와 함께 외교상 기밀누설죄 고발 검토중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사진)이 외교기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언급한 것에 관련해 청와대가 이를 유출한 외교부 직원을 적발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미 정상 통화내용을 유출한 당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5월 하순 방일 직후 한국을 들러달라 전화로 제안했다”며 “한국민들이 방한을 원하고 있고 대북 메시지 발신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제안은 이번이 두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확실한 긍정적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제가 청와대나 백악관이 브리핑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해서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강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정상 간 통화내용은 양국이 공개하기로 합의한 부분 외에는 외교 기밀에 해당한다.
 
청와대는 이후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이 외교부에서 유출됐을 것으로 보고 외교부 직원을 상대로 휴대폰 검사 등 감찰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강 의원의 고교 후배인 주미대사관 외교관 A씨가 정상 간 통화내용을 열람해 강 의원에게 불러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A씨에 대한 징계와 함께 외교상 기밀누설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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