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키맨' 윤중천 구속에 김학의 수사 탄력..金, 태도 바뀌나

박승주 기자 2019. 5.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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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구속)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는 윤중천씨(59)가 구속되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동안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임했던 김 전 차관이 윤씨의 구속을 계기로 태도를 바꿀지도 주목된다.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두번째 신병확보 시도 끝에 윤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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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어"
수사단, 김학의 강간치상 혐의 가능성 검토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구속)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는 윤중천씨(59)가 구속되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동안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임했던 김 전 차관이 윤씨의 구속을 계기로 태도를 바꿀지도 주목된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2일) 오전 10시30분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같은날 오후 10시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 중대하며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두번째 신병확보 시도 끝에 윤씨를 구속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13년 7월 구속됐다가 풀려난 이후 약 6년 만이다.

앞서 수사단은 강간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갈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무고 혐의로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를 추가하고 사기 혐의 관련 범죄사실도 더했다.

이 가운데 강간치상 관련 범죄사실은 3건이다. 그중 김 전 차관과 관련한 내용은 2007년 11월13일 윤씨가 김 전 차관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윤씨가 이모씨를 강간하고 김 전 차관이 이씨와 성관계를 했다는 것이다.

강간치상 혐의는 이씨가 2008년 3월부터 2014년 사이 정신장애, 불면증 치료를 받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은 병원 진료기록이 근거가 됐다. 강간치상죄 공소시효는 15년이다.

이씨는 윤씨뿐 아니라 김 전 차관에게도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윤씨가 구속되면서 김 전 차관에게도 강간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윤씨가 김 전 차관과의 성관계를 이씨에게 강요한 사실을 김 전 차관이 인지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은 수사단의 과제다.

아울러 윤씨의 신병확보에 따라 혐의와 관련한 김 전 차관의 진술 협조를 끌어낼 가능성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16일 구속된 뒤 수사단의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지만, 윤씨의 구속으로 상황이 다소 바뀐 셈이다.

김 전 차관과 윤씨의 관계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그간 김 전 차관은 구속 전 이뤄진 2차례 검찰 소환조사에선 윤씨를 모른다고 진술했지만 지난 16일 영장실질심사에선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번복한 것으로 전해진 상황이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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