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경찰, 조선일보 상 받고 1계급 특진까지
[앵커]
고 장자연 씨 사건 당시 조선일보를 수사하던 경찰관이 조선일보가 주는 상을 받아 1계급 특진까지 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경찰과 조선일보가 해마다 공동으로 주관하는 청룡 봉사상인데 언론 단체들이 특진 혜택을 없애라고 촉구했습니다.
채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67년 만들어진 청룡봉사상은 경찰과 조선일보가 매년 공동으로 주관합니다.
조선일보는 공적이 뛰어나다는 경찰관 3명을 선발해 상을 주고, 경찰청은 수상자들에게 1계급 특진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2009년 초 장자연 사건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이 몇달 뒤 청룡봉사상을 받고 특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자연 사건 당시 조선일보가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고 발표한 과거사 진상 조사단은 청룡봉사상 특진 혜택을 폐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18개 언론 단체와 시민 단체들도 청룡봉사상의 1계급 특진 혜택을 없애라고 주장했습니다.
[송현준/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인사권부터 환수하라.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상을 주고, 1계급 특진을 시키는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앞서 기자 간담회에서 "절차를 개선해 공정한 심사 절차를 마련해 나가겠다"면서 '"여러 가지 조율을 해야 하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언론 시민 단체들은 심사위원 1~2명을 추가한다고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1계급 특진과 공동 주관 등을 없애서 경찰 인사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청룡봉사상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2008년 특정 언론사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돼 2년 동안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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