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테르테가 용서 안해" 필리핀서 관광객 금품 강탈 교포 ,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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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성매매 온 한국인에게 필리핀 경찰 행세를 해 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필리핀 교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016년 6월 A씨는 필리핀 국립수사국 직원으로 행세, 원정 성매매를 온 한국인 관광객을 체포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강취했다.
A씨가 섭외한 필리핀인은 소총을 장전하는 자세를 취했고 A씨는 관광객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로 감옥에 가면 무기징역을 선고 받는다"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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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감옥 가면 무기징역 받는다"
-한국인 상대로 7190만원 빼앗아
원정 성매매 온 한국인에게 필리핀 경찰 행세를 해 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필리핀 교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교포 A씨(4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2년부터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식당을 운영했다.
2016년 6월 A씨는 필리핀 국립수사국 직원으로 행세, 원정 성매매를 온 한국인 관광객을 체포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강취했다. 대사관 직원, 경찰관 역할은 현지인 등에게 맡겼다.
A씨는 관광객 숙소에 들어가 위조 수사국 신분증을 내보이면서 인근 건물로 관광객을 끌고 갔다.
A씨가 섭외한 필리핀인은 소총을 장전하는 자세를 취했고 A씨는 관광객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로 감옥에 가면 무기징역을 선고 받는다”고 협박했다. 성매매 단속 무마 대가로 관광객 2명에게 총 519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2017년 8월에도 필리핀 여성에게 출장마사지를 받은 관광객 3명에게 “두테르테가 이런 범죄는 용서하지 않는다. 경찰서 가기 전에 해결해야 한다”며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2000만원을 강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돈을 더 요구했지만 관광객들이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을 체포해 유치장이 설치된 건물로 연행하거나 경찰을 통해 체포가 될 것처럼 행동하고 신변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에게 7190만원을 강취했다. 공범들과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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