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효상 겨냥하는 靑 "정상 통화 유출한 외교관에게 강요 여부 조사"

황진영 2019. 5. 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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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3일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 참사관이 한미 정상 간 전화 통화 내용을 무단 열람해 고교 선배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것과 관련해 "해당 외교관이 왜 통화 내용을 유출했는지, 강 의원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K 참사관은 한미 정상이 통화한 다음 날 대사관에서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열람한 뒤 강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9일 새벽 강 의원과 카카오톡으로 2차례 음성 통화를 했고, 회견을 마친 뒤 또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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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청와대는 23일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 참사관이 한미 정상 간 전화 통화 내용을 무단 열람해 고교 선배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것과 관련해 “해당 외교관이 왜 통화 내용을 유출했는지, 강 의원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뿐만 아니라 이를 수집해서 공개한 강 의원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따져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외교관이 혼자서 떠들었다면 (강)의원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고 (정보를 내놓으라고) 재촉을 했다거나 강요를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형법 113조는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사람뿐만 아니라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 수집한 자도 같은 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이 고교 후배에게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물어본 뒤 이를 공개했으므로 ‘누설을 목적으로 외교상 탐지 · 수집한 자’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상 간 통화 내용은 3급 비밀에 해당한다.


이 관계자는 K 참사관에 대해 “이번 한 건이 아니라 반복적인 것 같다”며 “형사 절차에 안 들어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해 형사 고발 절차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다.


K 참사관은 3월에도 대구 대건고 선배인 강 의원에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기 위해 접촉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을 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강 의원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7일에 있었던 한미 정상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일(5월 25∼28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무책임할 뿐 아니라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는 근거없는 주장에 대해서 강 의원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반박하자 강 의원은 자신이 공개한 내용은 미국 외교소식통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라고 되받았다.


이후 청와대와 외교부는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 외교부 직원을 상대로 보안 조사에 착수했다.


K 참사관은 한미 정상이 통화한 다음 날 대사관에서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열람한 뒤 강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9일 새벽 강 의원과 카카오톡으로 2차례 음성 통화를 했고, 회견을 마친 뒤 또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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