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익→현역복무 사실 아냐..선택권 부여할 것"

김성진 입력 2019. 5. 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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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준을 추진 중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이 군의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제도와 충돌해 국방부가 23일 제도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 복무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산업기능요원 등은 최소한의 규모로 감축해 협약 비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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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충돌 부문 제도개선 나서
공익요원 '현역 복무 선택권 부여' 착수
【서울=뉴시스】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2017.05.31.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정부가 비준을 추진 중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이 군의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제도와 충돌해 국방부가 23일 제도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그동안 비준하지 않았던 ILO 3개 핵심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개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제87호와 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 협약 제29호 등이다.

이 가운데 제29호(강제노동)는 군사적 성격의 의무병역과 교도소 내 강제근로 등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강제노동으로 보고 있다.

현역병과 교정직 대체복무자는 비준 이후에도 문제가 없지만, '비군사적인 복무'에 해당하는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제도 개선 없이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기존에 보충역으로 근무하던 공익근무요원 등이 현역병으로 입대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 복무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산업기능요원 등은 최소한의 규모로 감축해 협약 비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LO는 '비군사적 복무'라도 관련자 수가 적고 선택권이 주어지는 등 '개인적 특권'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에게도 현역병 복무 선택권을 부여해 문제 소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ILO 강제노동협약이 비준되더라도 모든 사회복무요원이 현역으로 입대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희망자에 한해 현역병으로 복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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