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 전 대통령 등장 '5·18 가짜뉴스', 제재 받고도 버젓이..

홍화경 2019. 5. 2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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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셜미디어에서 혐오조장 콘텐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서거 10주기를 맞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등장하는 가짜뉴스부터 차별과 비하를 담은 영상들까지, 심의 기관의 제재에도 버젓이 유통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홍화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 노무현 대통령도 5.18이 폭동이라 말했고 대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를 맞아 유튜브에서 퍼지는 가짜뉴스 동영상입니다.

노 전 대통령 영상에 다른 이의 음성을 교묘히 합성했습니다.

한 외국인은 일본군 위안부를 폄훼하는 가짜 뉴스를 버젓이 올렸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지만 여전히 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차별·비하' 관련 콘텐츠 차단 결정은 지난해 2천3백 건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4건 중 1건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김성준/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문화보호팀장 : "국내 사업자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다 삭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해외사업자인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시정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등 해외사업자는 외국에 서버가 있어 국내법을 따르지 않아도 현재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튜브는 "과도한 노출과 폭력, 증오를 조장하는 콘텐츠는 삭제할 수 있다"는 정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해석 등이 조금이라도 엇갈리는 부분은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삭제한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최진봉/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외국계 SNS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가진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사항이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해외사업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앞세우는 동안 혐오·가짜 동영상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홍화경 기자 (vivi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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