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 하고 월급 1,140만 원..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찬성 80.2%

차현주 2019. 5. 2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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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는 이 시기, 이번 달 20일에도 국회의원 300명의 통장에 어김없이 약 1,140여만 원의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패스트트랙 처리를 둘러싼 갈등으로 어떤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국회의원들이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 챙긴 겁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80.2%에 달했습니다.

반대 의견은 13%로 찬성 여론이 6배 이상 높았습니다.

정치 성향과 계층에 따른 차이도 크지 않았습니다.

나이와 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국회의원이 일 안 하면 월급 주지 말라는 응답이 70%를 넘었습니다.

일 안 하는 국회의원 월급 주지 말자는 여론에 이어 국민이 파면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원도 등장했습니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청원은 현재 21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 투표를 통해 국민이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청원인은 의원들이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성숙한 국회가 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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