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효상 외교기밀누설혐의 고발.."엄중 책임 물을 것"

이재원 기자 2019. 5. 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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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강효상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다.

고교 후배인 외교부 참사관에게서 얻은 외교 기밀 정보를 누설한 혐의다.

민주당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설명에서 "강 의원이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정상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함으로써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외교상기밀을 누설해 형법 제113조 제1항을 위반했다"며 "또한 피고발인의 고교 후배인 참사관으로부터 정상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기밀 탐지, 수집"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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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강효상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다. 고교 후배인 외교부 참사관에게서 얻은 외교 기밀 정보를 누설한 혐의다.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기헌 민주당 의원 등은 24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강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설명에서 "강 의원이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정상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함으로써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외교상기밀을 누설해 형법 제113조 제1항을 위반했다"며 "또한 피고발인의 고교 후배인 참사관으로부터 정상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기밀 탐지, 수집"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달리 외교상기밀을 탐지, 수집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본 조에 의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아울러 추가 유출 의심 건에 대해서도 엄격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일에 있었던 한미 정상간 전화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방일(5월 25∼28일) 직후 잠깐이라도 한국에 들러달라', '대북 메시지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방한을 한다면 일본을 방문한 뒤 미국에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르는 방식이면 충분할 것 같다'고 답했다면서 정부의 '저자세 외교'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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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기자 jayg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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