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유착 의혹' 현직 경찰 영장 기각.."다툼 여지 있어"

홍진아 2019. 5. 24.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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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전직 경찰관에게 뒷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흘려줬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4일) 현직경찰 윤 모 씨에 대해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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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전직 경찰관에게 뒷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흘려줬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4일) 현직경찰 윤 모 씨에 대해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지난 22일 윤 씨 등 경찰 2명에 대해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씨 등은 서울 강남·목동 등지에서 성매매 업소 5∼6곳을 운영해온 전직 경찰관 박 모 씨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씩을 받고 단속정보를 넘겨줘 현장 단속을 피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박 씨는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에게 단속정보를 건넨 대가로 뇌물 1억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2013년 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습니다. 이후 바지사장 여러 명을 내세워 지난해 말까지 서울 주요 지역에서 태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왔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수배 중인 박씨가 성매매 업소 실소유주인 사실을 알고도 현장 단속에서 고의로 누락해 도피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윤 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구 모 씨에 대해서는 "범죄혐의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지난 22일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씨와 구 씨의 구체적 범죄사실은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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