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지시 혐의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영장 기각..삼성전자 부사장 둘은 발부
[경향신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 은폐를 시도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25일 기각됐다.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부사장과 박모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에 대한 영장은 발부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018년 5월5일자 회의의 소집 및 피의자의 참석 경위, 회의진행 경과, 그 후 이루어진 증거인멸 내지 은닉행위의 진행과정, 피의자의 직책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의 본건 증거인멸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 부사장과 박 부사장에 대해서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삼성 그룹 차원의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고 삼성전자의 김모 사업지원 TF 부사장과 박모 인사팀 부사장의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취한 전략도 사업지원 TF에 책임 떠넘기기였다. 김 대표는 지난 24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줄곧 “사업지원 TF가 증거인멸을 주도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사업지원 TF는 2017년 2월 없어진 미래전략실의 후신으로 불린다.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은 삼성의 컨트롤타워였다. 현재 사업지원 TF 팀장은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이다. 정 사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이다.
최근 검찰 수사에서 사업지원 TF에서 주도적으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자료들을 은폐한 정황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삼성 그룹 차원에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은폐하려 했다고 본다. 사업지원 TF 임원 두 명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되면서 삼성 그룹 차원의 조직적 분식회계 증거인멸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삼성 그룹 차원에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오히려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분식회계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비율을 정당화해 이 부회장의 승계구도를 원활히 진행하려는 작업이었다고 의심한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적인 증거인멸행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에 대한 기각사유를 분석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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