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게임중독 질병 인정..국내 게임 업계 직격탄

한동희 기자 2019. 5. 2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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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중독(gaming disorder)'을 '질병'으로 공식 지정했다.

WHO는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하는 안을 포함한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8일 폐막하는 총회 전체 회의 보고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1990년 이후 30여년만에 나온 새 개정안은 194개 WHO 회원국에서 2022년부터 적용된다.

WHO는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하는 안을 포함한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WHO 라이브 캡처

게임 중독에는 '6C51'이라는 질병코드가 부여됐으며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에 하위 항목으로 분류됐다. 각국은 코드가 부여된 질병에 대한 보건 통계를 발표해야 하며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게 된다.

WHO측은 게임중독의 유해성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WHO는 게임중독을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고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면서 각국 정부는 주류·담배처럼 유해물인 게임에 대해서도 별도의 세금을 매기거나 게임 회사에 공익 기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내 게임업계는 게임에 대한 인식이 나빠져 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WHO의 ICD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3년부터 3년간 국내 게임 산업의 경제적 손실이 최대 1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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