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팔아서라도" 낯 뜨거운 게임 광고, 왜 사라지지 않나

조제행 기자 입력 2019. 5. 25. 21:21 수정 2019. 5. 2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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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게임 광고가 너무 지나치게 선정적이어서 낯 뜨거울 때가 많은데요, 어린아이부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인데 무조건 자극적인 표현을 써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광고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도를 넘고 있는 게임 광고가 계속되는 이유를, 스브스 뉴스에서 짚어봤습니다.

<기자>

[나는 몸을 팔아서라도 부모님의 병을 고치려고 노력 중이에요.]

SNS에서 많이 보이는 선정적인 게임 광고.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내용 때문에 플레이스토어에서 이 게임을 검색하면 게임 광고에 대한 리뷰가 넘쳐날 정도입니다.

[광고가 너무 역겹습니다.]

[광고를 계속하는 이유는 뭔가요?]

[광고가 너무 역겨워서 적는 리뷰입니다.]

[그렇게 광고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이 게임, 3세 이상입니다.

실제 게임엔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사실상 전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고 누적 다운로드 수가 20만 명에 이르는 게임이 선정적인 허위 광고를 달고 있는 겁니다.

비슷한 지적을 받는 게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게임 광고를 규제해야 한다는 비판도 이미 수년 전부터 쏟아졌는데 도대체 왜 아직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우선 게임 광고를 규제해야 할 관련 기관이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게임 광고를 광고로 봐야 할지, 게임으로 봐야 할지를 놓고 관련 업무를 맡은 기관들이 서로 일을 떠넘겨 왔다는 겁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광고 내용의 선정성/허위-과장 여부에 따른 공동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

게임 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법도 너무 허술합니다.

과장하거나 도박, 사행성을 부추기는 광고를 규제하는 내용은 있지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선정적인 광고를 규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광고 심의 시점도 문제입니다.

게임 광고는 사전에 심의를 받지 않고 사후 심의를 받습니다.

어떤 내용의 광고든 일단 소비자한테 노출된 후에 해당 광고가 적절한지 평가하는 겁니다.

관리 기관도 불명확하고 선정성에 대한 기준도 없고 사전 심의도 없으니 여태까지 이런 광고들을 봐야만 했던 겁니다.

현재 국회에선 관련 법을 개정하고자 여러 의안이 제출된 상태이지만 언제쯤 통화될지는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젠 제발 진심으로 이런 광고 그만 보고 싶습니다.

(책임프로듀서 : 하현종, 프로듀서 : 조제행, 구성 : 김경희·박채운·박경흠, 편집 : 배효영, 내레이션 : 주진희, 도움 : 박나경 인턴)     

조제행 기자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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