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사기' 새희망씨앗 회장 징역 6년 확정

2019. 5. 26. 09: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외계층을 돕는다며 127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받은 뒤 정작 후원은 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윤항성(56) 새희망씨앗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상습사기, 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윤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윤 회장이 횡령 피해액 회복을 위해 후원금으로 산 자신 명의의 아파트와 토지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는 이유로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4만9천여명, 피해금액 127억원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소외계층을 돕는다며 127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받은 뒤 정작 후원은 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윤항성(56) 새희망씨앗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상습사기, 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윤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상습사기죄에서의 공동정범과 편취금액 산정,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윤 회장은 2014년 주식회사 새희망씨앗과 사단법인 새희망씨앗을 설립해 두 법인을 함께 운영했다. 윤 회장과 회사 관계자들은 전국 21개 사무실에서 불특정 일반인들을 상대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교육지원을 한다며 교육콘텐츠를 구입해 후원하라는 전화를 걸었다. 후원에 참여한 피해자는 3년 5개월 동안 4만9750명, 피해금액은 127억260만원에 달했다. 실제로 소외계층을 위해 쓰인 금액은 소액에 불과했고, 대부분 새희망씨앗의 운영비, 인건비로 사용했다. 윤 회장 개인 명의의 아파트 토지를 구입하고 개인 계좌로 돈을 이체해 사용하기도 했다.

1심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마음의 큰 상처를 입었고 일반인들도 기부문화를 불신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윤 회장이 횡령 피해액 회복을 위해 후원금으로 산 자신 명의의 아파트와 토지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는 이유로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따랐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네이버 메인에서 한겨레 받아보기]
[▶한겨레 정기구독][▶영상 그 이상 ‘영상+’]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겨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