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에 호통 합격자 뒤바꾼 정부 유관기관장 벌금형

2019. 5. 2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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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에게 호통을 쳐 자신이 점찍은 지원자를 합격시킨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오 판사는 "A씨가 면접위원에게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B씨가 합격해야 한다는 취지로 부당하게 간섭하고 질타해 면접위원이 점수를 고쳐 합격자를 변경한 것"이라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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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인사담당자에게 호통을 쳐 자신이 점찍은 지원자를 합격시킨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산하 모 센터 이사장인 A씨는 2017년 6월 기간제 직원 1명을 뽑는 과정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간부 공무원에게 전화해 추천받은 B씨를 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최종면접 결과 B씨가 차점자로 불합격 위기에 놓이자 인사담당자에게 "근무 지역과 다른 지역 사람을 뽑으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제정신이냐"며 호통치고 화를 냈다.

인사담당자는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센터 간부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면접위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B씨 면접점수를 높이고 최고점자 점수는 낮추는 방법으로 채점표를 수정해 결국 B씨를 합격시켰다.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위력을 행사해 공정한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직접 합격자를 변경하라고 지시하지 않아 업무방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오 판사는 "A씨가 면접위원에게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B씨가 합격해야 한다는 취지로 부당하게 간섭하고 질타해 면접위원이 점수를 고쳐 합격자를 변경한 것"이라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오 판사는 "공정하게 채용업무가 이뤄지도록 할 의무가 있는 A씨가 위력을 가해 부정한 선발 과정이 됐는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떠밀고 있다"며 "다만 부정한 청탁이나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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