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성폭행뒤 고소한 목사 징역형

윤선영 2019. 5. 2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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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뒤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했던 목사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목사는 심지어 피해자가 먼저 유혹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목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B(17) 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은 공판1부(이정훈 부장검사)는 A씨가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하고 무고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 4년 6개월 형은 가볍다며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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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뒤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했던 목사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목사는 심지어 피해자가 먼저 유혹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A(51) 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목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B(17) 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다. 피해자가 교회에서 A씨를 알게 된 지 나흘 만의 일이다.

A씨는 "B양이 먼저 연락하고 집에 놀러 왔다", "B양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며,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등의 변명을 늘어놓으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심지어 A씨는 부인과 함께 B을 '꽃뱀'이라며 무고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A씨의 거짓 주장은 검찰이 B양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문자메시지를 복구하면서 백일하에 드러났다. 범행 당일 B양이 A씨에게 먼저 연락했다고 볼만한 통화·문자 내역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히려 자신의 집까지 지하철을 타고 오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 문자메시지가 나왔다.

A씨는 당초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위계 간음)으로 기소됐으나 재판 과정에서 B양의 지적장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 혐의가 '장애인 위계 간음'으로 바뀌어 처벌이 가중됐다.위계 또는 위력으로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성폭행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판1부(이정훈 부장검사)는 A씨가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하고 무고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 4년 6개월 형은 가볍다며 즉각 항소했다. 이와 함께 A씨가 B양을 무고한 점을 수사하도록 조치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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