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성폭행하고 무고까지..'파렴치' 목사 징역형

임명찬 2019. 5. 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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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미성년자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무고로 고소까지 한 목사에게 법원이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목사는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유혹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이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문자메시지를 복구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6월, 안산에서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 51살 박 모 씨는 교회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 2급인 17살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 했습니다.

박 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A양이 먼저 연락하고 집에 놀러왔다", "지적장애가 있는지 몰랐고,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A양이 먼저 유혹했다"고 주장하며 A양의 가족들에게 고소 취소를 종용하고 무고로 A양을 고소하기 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A양의 휴대전화에서 복원한 문자메시지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범행 당일 오히려 박 씨가 A양에게 먼저 연락해 지하철 환승 방법 등 자신의 집까지 오는 방법을 매우 상세히 설명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박 씨는 길을 못찾겠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여주고 도움을 구하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박 씨가 A양에게 지적장애가 있었다는 걸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고소 취소를 종용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구금으로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며 박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하고 무고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형이 너무 가볍다며 즉각 항소 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임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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