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α 정년 연장 논의 본격화..내달 정부안 나온다
인건비 부담 연공서열 임금 개편
일본선 사실상 65세 고용 의무화
일자리 박탈 청년층 반발이 숙제
정부가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연장하는 것을 정책 과제로 삼고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인 빈곤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다음달 정년 연장과 임금구조 개편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내놓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나 “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노인빈곤 완화가 매우 중요하며,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며 “정년 문제와 고령인구 재고용 문제 등 고용제도 이슈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노동시장이 경직된 한국의 특성상 기업에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의 임금구조는 ‘젊어서는 일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나이가 들면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형태로 설계돼 있다. 이런 연공서열 체계에선 기업이 정년 연장을 꺼릴 수밖에 없다.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청년층 채용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연공서열에서 벗어나 능력·생산성을 기준으로 임금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정책은 일본의 노인 고용촉진 방안이다. 일본 정부는 2013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종업원이 희망하면 ▶65세까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세 가지 중 하나의 대안을 기업이 택해 사실상 만 65세까지 고용하게끔 의무화했다. 그 결과 일본의 60~64세 취업률은 2013년 58.9%에서 지난해 68.8%로 9.9%포인트 올랐다. 일본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최근 정년을 만 70세까지 높인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국은 2013년 관련 법을 개정해 ‘정년 60세’를 2016년부터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퇴직자를 재고용한 기업에는 재정·세제 혜택 등을 제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장년층을 고용하게끔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림자’를 무시할 순 없다. 정년 연장이 청년층의 일자리를 박탈하면서 청년층과 장년층이 겨루는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 청년 취업대책 등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되레 정년연장이 후(後)세대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업의 지불 능력과 임금체계 개편, 사회보험제도 변화 등까지도 고려하면 부작용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고령세대의 노동 참여는 경제성장률 하락을 완충하는 동시에 고령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재준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다른 모든 영향을 배제하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만을 봤을 때, 고용에 부정적 효과를 미쳤다”(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정년 연장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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