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숙명여고 정답 유출' 전 교무부장 항소.."형량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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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고등학교 정답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은 전직 교무부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숙명여고 전직 교무부장 A(52)씨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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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죄질불량..1심 형량 낮아" 항소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숙명여자고등학교 정답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은 전직 교무부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숙명여고 전직 교무부장 A(52)씨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불법이 매우 중해 사회에 미친 해악과 충격이 크다"며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이 낮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실제 접근 가능성 ▲의심스러운 행적 ▲쌍둥이 자매의 의심스러운 성적 향상 ▲쌍둥이 자매가 남긴 의심스러운 흔적 총 4가지로 나눠 모두 유죄로 판단, 지난 23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매 시험마다 출제서류를 결재를 통해 보는 방법과 주말 근무를 기재하지 않고 교무실에 혼자 남아 실제 서류를 읽어보는 방법으로 확인하고 유출했다"면서 "A씨를 통해 쌍둥이 자매가 정기고사 답을 입수하고 공모한 혐의도 추인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윤미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쌍둥이 자매에 대한 심리기일을 다음달 4일 오전에 진행한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하면서 쌍둥이 자매는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넘겼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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