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기밀 유출' 강효상 의원, '면책특권' 어디까지?
박경호 2019. 5. 27. 21:13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의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조항입니다.
한미정상간 통화내용을 유출해 고발된 강효상 의원은 면책특권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과거 면책특권을 인정받지 못한, 고 노회찬 의원 사례와 비교해 따져보겠습니다.
이른바 '삼성X파일 판결', 노회찬 의원은 2005년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며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가 2013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당시 노 의원은 국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7명의 실명을 공개했는데, 대법원은 국회 내 행위라며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강 의원이 한미정상간 통화내용을 공개한 장소도 국회 내였습니다.
노 의원이 문제가 된 건 같은 보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행위입니다.
대법원은 이 행위가 국회 내 행위와 관련이 없고, 전파가능성이 매우 크면서도 일반인들에게 여과없이 전달되기 때문에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강효상 의원도 보도자료를 SNS에 올렸습니다.
강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외교상 기밀 누설입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는 다르지만, 면책 범위를 규정한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보면 강효상 의원의 행위는 면책 특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팩트체크K 박경호입니다.
박경호 기자 (4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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