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송인택 검사장, 검찰이 경찰보다 위에 있나?"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19. 5. 2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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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지검장, 검찰 우위적 사고방식"
98%의 수사는 경찰이 하는데, 법률은..
경찰 수사 잘못돼도 검찰서 시정 가능
"그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면서 현직 검사장이 이메일 보냈다는 소식 전해 드렸죠? 무려 A4용지 14장 분량이었고요. 300명 국회의원 전원에서 보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송인택 울산지검장. 현직에 있는 지검장이 실명을 걸고 구구절절 긴 입장을 밝혔다는 거. 이거 아주 이례적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지금의 검찰 개혁 방향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해경을 해체하는 것과 같다.” 이 부분입니다. 어제 이 이메일 내용은 검찰 내부 게시판에도 올려졌는데 지지 댓글이 수십 개 달렸다고 합니다. 저희가 좀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 보고 싶어서 송인택 검사장에게 출연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편지에다가 할 얘기는 다 적었다면서 출연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할 분, 여당 국회의원만 연결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분 역시 검사 출신입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도 맡고 계세요. 백혜련 의원 연결을 해 보죠. 백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백혜련>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안이 일명 백혜련안, 권은희안 2개인 거잖아요.

◆ 백혜련>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바른미래당의 채이배 의원이 대표해서 발의하신 법안 하나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백혜련안, 권은희안에는 공수처 관련된 것만 있는 거예요?

◆ 백혜련> 그런데 이제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굳이 또 하나 따진다면 검찰 형법 개정안이 있는데 그건 제가 대표 발의했죠.

◇ 김현정> 그렇죠. 그 부분은 또 그렇고. 그래서 이래저래 조금씩 얽혀 있는 중에 백혜련안이 있습니다. 송인택 검사장이 비판한 그 문제들에 어떻게 보면 당사자이시기도 해요, 백혜련 의원께서. 이 편지 다 읽으셨죠?

◆ 백혜련> 네, 다 읽어봤습니다.

◇ 김현정> 소감이랄까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백혜련> 기본적으로 검찰의 어떤 현 상황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쓰셨는데 근본적으로는 검찰 우위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전반적인 문제 의식이었고요. 구체적으로 개혁 방안과 관련해서 제시한 아홉 가지 방향도 여러 가지 헌법적인 쟁점이라든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다지 고민은 깊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현정> 고민이 깊지 못했다. 그리고 경찰보다 검찰이 우위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쓴 이메일 아니냐. 이런 생각.

◆ 백혜련> 네. 그리고 지금 300명의 국회의원에게 보낸 방식도 정말 굉장히 이례적이고 부적절한 방식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부적절하다고 보세요? 이례적인 건 맞는데 부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백혜련> 사실 아직 공직에 몸담고 계시는 검사장의 입장이시고요. 검찰의 입장이라는 것은 이미 검찰총장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개인의 자격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검찰 내부에서 합의를 해서 대표가 대표로 말하는 것이 맞는 방법 아니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송인택 지검장한테 출연 요청했습니다마는 그분이 어렵다고 밝히셔서 그 입장을 대신 전하고 백 의원의 답을 듣고 이렇게 해 보죠.

핵심 내용들. 우선, 그동안 검찰의 과오는 인정한다. 특히 공안 수사나 특수 수사처럼 검찰이 정치하고 결합하는 거. 이게 문제였다. 그거 개혁 필요성 인정한다. 그런데 환부는 그 부분인데 환부가 아닌 멀쩡한 검사 제도 자체에 지금 칼을 대고 있다. 엉뚱한 처방이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백혜련> 저는 검찰 개혁이 논의되는 게 어떤 몇몇 특별 수사나 공안 수사가 잘못되어서만이 아닙니다. 그 부분으로 촉발된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에 대한 문제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사권 조정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98%가 경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수사와 관련해서 경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형사 소송법상의 수사 개시권 단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법률 조항이 사실 매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적인 수사의 현실을 형사 소송법의 권한과 책임에 맞게 분배하는 과정이 바로 이 수사권 조정 논의라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맞춰서 수사권 조정 논의는 이루어졌고. 단지 공안 수사와 특별 수사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수사의 제한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 김현정> 지금 수사 개시권 하나만 경찰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힘의 균형을 좀 맞춰보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그 부분을 송인택 검사장은 뭐라고 했냐면 경찰이 검사 지휘받지 않고 수사를 종결해버릴 수 있도록 수사 종결권을 경찰한테 줘버리면 그 과정에서 수사를 더 해야 하는 건데 그냥 묻혀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물론 그 보완책으로 검찰이 재검토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두기는 한다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종이로 써낸 그 종결 보고서를 보고 이게 수사를 더 해야 될 건지 아닌지를 검찰이 판단한다는 건 비현실적이다는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백혜련> 그렇게 쓰지는 않고요. 먼저 제가 송인택 검사장이 제일 불편했다고 한 부분을 직접 원문으로 읽어드릴게요.

◇ 김현정> 이 부분은 저희가 어제 송인택 검사장과 전화 통화를 오래했습니다. 물론 이분이 출연은 고사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제가 다 넣어서 지금 질문을 지금 드린 겁니다.

◆ 백혜련> 지금 경찰에서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는 부분은 전체 수사권 중에 굉장히 일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사건은 모두 검찰에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중에서 1차적으로 혐의 없음 종결되는 사건은 굉장히 사건 중 일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경찰에서 조사해서 검찰에서 그대로 종결하는 무혐의 사건이 또 대부분입니다.

◇ 김현정> 지금도.

◆ 백혜련> 네.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이고요. 경찰에서 혐의 없음 종결된 사건조차도 검찰에 가져가서 그 기록을 다 읽게 됩니다. 증거 포함해가지고요.

◇ 김현정> 수사 종결을 경찰이 시키더라도 검찰이 다 읽게 된다, 증거까지.

◆ 백혜련> 다 가져갑니다. 60일 동안 그 기록을 다 검토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 그리고 법률적인 판단이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시정할 수 있는 단계가 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의 이 주장은 정말 검찰 입장에서 바라보는 입장이지 실제로는 경찰이 무슨 사건을 그냥 덮어버리고 이럴 수 있는 구조라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요. 대부분 경찰에서 사건을 암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경찰에서 사건을 암장하려고 하는 사건. 그런 사건은 지금 시스템에서도 검찰에서 적발할 수 없는 겁니다. 사후적으로 어떤 제보가 들어온다든지 그랬을 때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지금 황하나 사건을 자꾸 검찰에서는 예를 들더라고요.

◇ 김현정> 남양유업 손녀.

◆ 백혜련> “황하나 사건 같은 거 경찰에서 덮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런데요. 이 황하나 원래의 사건이 검찰에서 수사 종결한 겁니다. 검찰에서 경찰에서 조사했던 것을 다 가져가서 보고 마지막 무혐의 처분은 검찰에서 한 것이에요. 지금 시스템에서도 그 황하나 사건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검찰에서 적발하지 못한 겁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경찰이 잘못했던 과거들 들추자면 검찰이 잘못했던 건 없느냐. 그러니까 이게 한쪽이 잘할 것이고 한쪽은 무조건 못할 것이라고 재단 내리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송 검사장은. 저희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실제로 경찰이 승진을 위해서 무리한 사건 송치를 해 놓고. 보도 자료 낸 다음에 나중에 무혐의가 된 사례들이 꽤 많다. 혹시 이런 것들이 또 벌어지면 어떡할까라는 우려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백혜련> 그런 일탈 행위들은요. 경찰이나 검찰이나 다 동일하게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어느 쪽이 더 많고 어느 쪽이 더 적고. 이렇게 나누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런 사건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검찰에서 무리하게 기소해서 법원에서 무죄 난 사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 부분들은 어떻게 말씀할 것인지. 그것은 경찰과 검찰로 나눠서 말할 부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세월호 비극 이후에 해경 문제 있다 해서 해경을 해체시켜버린 것 같은 모양새로 지금 검찰 개혁을 하고 있다는 이 지적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백혜련> 그야말로 침소봉대라고 이건 생각되는데요. 이 수사권 조정 논의가 사실 수십 년간 진행되어 온 논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작년 6월에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역사적인 합의를 이루었죠. 지금 수사권 조정 내용의 90%는 이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를 한 내용을 법조문화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이미 많은 언론들도 보도를 하셨고 검찰 내에도 그 내용이 다 전달이 됐거든요. 그때 특별한 문제 제기가 사실 없었습니다.

◇ 김현정> 왜 그때는 말씀 안 하시고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지금 와서 그러시는가?

◆ 백혜련> 그렇죠.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때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한 것에 대해서 해경 해체와 같은 그런 검찰 해체라고 주장하신 분이 있었던가요? 저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김현정> 안 그래도 백 의원께서 SNS에다가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그런 용기를 왜 전에는 내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 왜 이제서야 그러시는지 진정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쓰셨던데 저희가 어제 송인택 지검장하고 통화하면서 그 얘기를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송 지검장은 “나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평검사 때부터 검찰 개혁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첫 목소리 내는 거 아닌데 계속 나의 목소리는 묻혀오다가 이 끝까지 와버리니 이제는 이런 방법으로라도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 백혜련> 제가 그건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공개적으로 하여튼 송인택 검사장님께서 이런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셨다는 것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도 그것은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이게 하여튼 송 지검장의 이번 이 이메일이 어떻게 보면 검찰 사이에서 실명을 걸고 나온. 첫 현직 검찰에서 실명을 걸고 나온 첫 사례기 때문에 지금 파장이 상당히 있는 건데 백 의원님, 패스트트랙에 올랐다고 논의가 끝은 아니고 논의를 하면 되는 거죠?

◆ 백혜련>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는 수차례 말을 했지만 패스트트랙은 출발점이고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도 뒤늦게 당론으로 형사 소송법에 대해서 개정안을 발의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검찰에서 또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 중에서 참조할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논의해서 합리적인 대안,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저희가 사실은 검경이 한 번에 나와서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어보려고 여러 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잘 성사가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한쪽 의견만 따로따로 듣게 되는 게 좀 유감이고. 하여튼 양쪽에서 다 적극적으로 나와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백혜련>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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