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경기도 아파트·공공기관 '건축물 미술품 공모제' 전국 첫 도입
입력 2019. 05. 28. 16:34기사 도구 모음
앞으로 경기지역에서 신축되는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와 모든 도청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미술작품을 설치할 때 반드시 공모 과정을 거쳐야 한다.
조례안은 연면적 1만㎡ 이상의 공동주택(민간임대주택은 제외)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설치하는 미술작품의 공모제 의무 시행,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투명·공정성 강화, 설치된 작품의 사후관리를 담당할 검수단 구성 등을 담고 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앞으로 경기지역에서 신축되는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와 모든 도청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미술작품을 설치할 때 반드시 공모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경기도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연면적 1만㎡ 이상의 공동주택(민간임대주택은 제외)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설치하는 미술작품의 공모제 의무 시행,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투명·공정성 강화, 설치된 작품의 사후관리를 담당할 검수단 구성 등을 담고 있다.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 의무화는 경기도가 전국 처음으로 추진하는 제도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11월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공조형물을 만드는 이유가 도시를 아름답게 하고 문화예술인을 양성하자는 것인데 실제로는 똑같은 것을 베껴서 서울에 한 개, 부산에 한 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 작품이 아니라 제품이 되고 있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지으려면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시민의 예술작품 감상 기회 확대와 작가의 창작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1972년 도입돼 1995년부터 의무화됐다.
이 제도에 따라 경기도에서만 한 해 평균 280여점 300억원 상당의 미술작품이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작품 선정과 설치 과정에 대한 규제가 없어 창작자에게 정당한 대가 미지급, 일부 화랑의 과도한 영업활동, 특정 작가 편중에 따른 시장 독과점 등의 문제가 반복됐다.
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미술작품 검수단도 구성해 7월부터 시군 지자체와 함께 건축물 미술작품 전수조사를 하고 훼손 등 이상이 있는 작품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지시와 사후관리 조치를 할 계획이다.
![광명시에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경기도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905/28/yonhap/20190528163446192opbr.jpg)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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