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조사 '웹캠'으로 찍는다..영상녹화 확대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 5. 2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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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진술영상녹화'를 확대하기 위해 일선 검사실에 '웹캠'을 설치하기로 하고 올해 중 시범실시에 들어간다.

진술영상녹화는 검사의 자의적인 조서 작성으로 인한 피의자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피의자의 진술 전 과정을 영상 기록으로 남겨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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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대검, 올해 3개 지검 시범실시..자의적 조서 작성 가능성 차단


검찰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진술영상녹화'를 확대하기 위해 일선 검사실에 '웹캠'을 설치하기로 하고 올해 중 시범실시에 들어간다.

진술영상녹화는 검사의 자의적인 조서 작성으로 인한 피의자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피의자의 진술 전 과정을 영상 기록으로 남겨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검찰에서 이용률이 10% 안팎으로 유명무실해왔으나 최근 피의자 인권과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검찰에서 영상녹화 확대 방안에 나섰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검사실에 웹캠을 설치해 조사하는 시범청을 세 곳 선정하기로 하고 수요를 파악 중이다. 올해 시범실시 후 효과나 문제점 등을 점검해 전국에서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진술영상녹화는 정해진 영상녹화실에서만 이뤄진다. 일선 검찰청마다 공간 문제 때문에 영상녹화실을 설치하는 데 제약이 있다. 그러나 검사실에 웹캠을 설치하게 되면 공간적인 제약없이 어디서나 영상녹화가 가능해진다. 장비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영상녹화 확대를 위한 예산 문제도 해결된다. 대검은 이를 통해 일선 검찰청에서 진술영상녹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검은 올초 전국 지검을 방문해 영상녹화 활용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검사들이 영상녹화에 소극적으로 임해온 점을 고려해 구체적인 장비 사용법과 법정에서 영상녹화 기록의 효력 등에 대해 설명하며 사용을 독려했다.

이제까지의 검찰 조사는 조서 위주로 이뤄져 왔다.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다른 조서들보다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우월하게 인정됐다. 반면 이는 종종 '진정성' 논란을 일으키며 법정에서 사실 여부를 두고 다툼의 소지가 되기도 했다. 진술한 사람이 조서를 검토하는 과정이 있긴 하지만 검사가 조서를 작성하는 만큼 작성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도 있어서다.

지난달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조정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가면서 이 부분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렇게 되면 굳이 검찰에서 조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영상녹화물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지면 조사 과정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는 표정이나 말투, 자세 등을 직접 보게 된다면 진실에 대해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정에서 영상녹화물을 다시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비판은 필요한 부분만 볼 수 있도록 책갈피 기능 등을 활용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이전부터 논의해왔던 부분"이라며 "검사실에서도 난동을 부리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피의자들이 많기 때문에 검사들도 영상으로 녹화 기록을 남기면 서로 조심할 수 있어 훨씬 편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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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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