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레인지용' 플라스틱 그릇 유해물질 없다

박상휘 기자 2019. 5. 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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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전자레인지용 플라스틱 용기 65건을 검사한 결과 유해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프탈레이트나 비스페놀A 등과 같은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는 우려와는 달리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은 해당 물질들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아 검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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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자레인지로 가열시 반드시 전용 용기 사용해야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전자레인지용 플라스틱 용기 65건을 검사한 결과 유해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플라스틱 용기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 용출량을 조사했는데 모두 불검출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이번 조사는 빠르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즉석조리식품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레인지용 플라스틱 용기를 그대로 가열하는 방법에 대해 소비자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 이를 확인하고자 진행됐다.

식약처는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프탈레이트나 비스페놀A 등과 같은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는 우려와는 달리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은 해당 물질들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아 검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식약처는 가정에서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가열, 조리할 때는 반드시 '전자레인지용'으로 표시된 전용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은 일반적으로 종이, 유리, 도자기, 폴리프로필렌(PP) 등이며, 제품 구매 시 표시사항을 통해 전자레인지용 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내열성이 낮은 일반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재질이나 고주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멜라민수지 재질은 전자레인지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

금속재질의 용기나 알루미늄 호일 등 금속은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마이크로파가 투과하지 못하고 금속에 부딪혀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사용해서는 안된다.

흔히 구매할 수 있는 전자레인지용 즉석밥은 전자레인지로 가열해도 문제가 없다. 다만 즉석밥 등 즉석조리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조리방법에 따라 전자레인지의 출력과 가열시간 등을 지켜 사용하는게 좋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반대로, 폴리스티렌(PS) 재질로 만들어진 용기라면(컵라면)은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열하면 안된다. 오직 종이용기 내면을 폴리프로필렌(PP)으로 코팅해 '전자레인지 조리용'으로 만들어진 용기라면 제품은 전자레인지로 조리할 수 있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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