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가 결정적 증거..'나 몰라라' 국회

최유찬 2019. 5. 30.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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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던 중 20대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2년이 넘는 법정공방 끝에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술실 CCTV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것인데 정작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국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최유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9월,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을 받던 권대희씨는 과다출혈로 49일 만에 숨졌습니다.

의사는 아들을 내버려둔 채 수술실을 떠나고, 간호조무사는 지혈을 하는둥 마는둥 휴대폰을 만지며 화장까지 고치는 모습.

수술대에 누운 아들이 찍힌 이 장면을 수백번 넘게 돌려볼 때마다 치미는 분노를 삭이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나금 /故 권대희 씨 어머니] "CCTV 영상 열어본다는 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5백 번 이상, 6백 번을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이 CCTV 영상은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법원은 병원장 등 3명이 대량 출혈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했는데도, 지혈과 수혈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면서 4억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나금 /故 권대희 씨 어머니] "CCTV가 없으면 의료사고 피해자는 진짜 억울한 죽음입니다. 물증이 이렇게 있어도 의료사고 피해자가 이렇게 억울한데…(CCTV가) 없다면 상상이 안되는거에요."

엄마는 지난해 11월부터 국회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만들어 달라며 100일간 1인 시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이름을 딴 수술실 CCTV 설치법, 이른바 '권대희 법'은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의 자진 철회로 하루 만에 폐지되는 황당한 일까지 겪어야했습니다.

[이나금 /故 권대희 씨 어머니] "국회가 누굴 위한 국회입니까. 국민을 위한 국회지 특정 단체를 위한 국회가 아니잖아요."

엄마는 법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 싸워나갈 계획입니다.

제2, 제3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아들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MBC뉴스 최유찬입니다.

최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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