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지배력 강화 꼼수 막아야"..또 '자사주 규제'에 불 지핀 여당

이은지 기자 2019. 5. 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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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지주사 전환 시 자사주 분할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등 '자사주 규제'에 또다시 불을 지피면서 재계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지주사 전환을 압박하면서, 자사주 분할 신주 배정은 금지하면 지주사 전환을 아예 하지 말란 얘기"라며 "이는 '대주주 경영권 박탈법' 내지 '지주사전환 금지법'으로, 법이 아니라 패널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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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서 “상법 개정 시급”

재계 “경영권방어 못한다” 반발

여권이 지주사 전환 시 자사주 분할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등 ‘자사주 규제’에 또다시 불을 지피면서 재계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사주 활용은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이 마저 규제하면 정부가 기업에 장려하고 있는 ‘지주사 전환’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의원과 박용진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경실련과 민변,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상법상 자사주 문제 진단과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을 근절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의원은 “기업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재벌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최대한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이 제한돼 기업의 지배구조가 왜곡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자사주가 최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지배력 강화를 위한 마법을 부리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어 자사주 신규 발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계는 자사주는 대주주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맞서는 유일한 경영권 방어수단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지주사 전환을 압박하면서, 자사주 분할 신주 배정은 금지하면 지주사 전환을 아예 하지 말란 얘기”라며 “이는 ‘대주주 경영권 박탈법’ 내지 ‘지주사전환 금지법’으로, 법이 아니라 패널티”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해당 법이 통과되는 순간 경영권은 고스란히 뺏기고 국민연금, 해외 자본이 회사를 좌지우지할 것”이라며 “국내에서 기업을 하지 말란 소리”라고 비판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기업 인적 분할 시 자사주 분할 신주 배정을 금지(박용진 의원)하고, 우호세력 확보를 위해 자사주를 제 3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금지(박영선 의원)하는 상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현재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상장사 20%, 비상장사 40%) 보유해야 하는 데, 이때 자사주 비율만큼 사업회사의 신주 발행이 가능해 사업회사에 대한 지주사의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신주 발행을 금지하면 지주사의 사업회사에 대한 지배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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