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상 통화' 강효상에 유출한 외교관 K씨 '파면' 결정(상보)

오상헌 기자 2019. 5. 3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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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K씨에 대해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외교부는 30일 오전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K씨를 파면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K씨는 지난 7일 '3급 기밀'인 한미 정상이 나눈 통화 내용을 고교 선배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해 지난 27일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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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외교부 오늘 징계위 열어 '파면'키로..비밀관리 소홀 외교관은 '감봉 3개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K씨에 대해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비밀 관리를 소홀히 한 또 다른 외교관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외교부는 30일 오전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K씨를 파면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K씨는 지난 7일 '3급 기밀'인 한미 정상이 나눈 통화 내용을 고교 선배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해 지난 27일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외교부는 파면 결정과 별개로 K씨와 강 의원을 기밀유출 및 누설 등의 혐의로 지난 28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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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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