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기밀 유출' K참사관 파면..K씨측 "지나치게 과중"(종합)

최종일 기자,배상은 기자 입력 2019. 5. 30. 17:03 수정 2019. 5. 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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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 대사관 소속 K 참사관에 대해 30일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권한이 없는 K참사관에게 통화 내용을 전달해준 다른 주미 대사관 직원은 3개월 감봉처분을 받았다.

K참사관은 3급 기밀에 해당돼 자신은 열람권이 없었던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대사관 정무과 직원을 통해 확인해 고교선배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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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판단 풀이..연루 다른 직원은 감봉 3월 처분
K참사관, 변호인 통해 최후 소명 "사건경위, 유출범위 등 고려해야"
© News1 안은나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배상은 기자 =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 대사관 소속 K 참사관에 대해 30일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권한이 없는 K참사관에게 통화 내용을 전달해준 다른 주미 대사관 직원은 3개월 감봉처분을 받았다.

외교부는 이날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K참사관을 포함한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조세영 1차관을 포함한 내부인사 3명에 외부인사 4명 등 총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4시간여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K참사관의 변호인도 참석해 소명했다.

K참사관은 3급 기밀에 해당돼 자신은 열람권이 없었던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대사관 정무과 직원을 통해 확인해 고교선배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참사관은 강 의원에 정보를 유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강하게 부인하는 입장이다. K씨의 변호인 양홍석 변호사는 "K참사관은 강효상 의원에게 정상통화 내용 일부를 알려주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의도적이지 않았음을 소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K참사관에게 최고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이 내려진 것을 볼때, 징계위는 K참사관의 입장을 인정하지 않고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가운데서도 파면·해임은 문제가 심각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에 처해지면 공무원연금이 50% 감액되며 5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고의성이 입증된 것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파면이면 최고 징계"라며 "모든 사항을 참작해 외부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4시간 이상 위원회를 개최해 결론 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강 의원에 통화 내용을 전달해준 다른 직원은 비밀 관리 의무 소홀 혐의가 적용돼 3개월 감봉이라는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외교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 앞서 27일 보안심사위원회에서는 K참사관을 포함해 주미 대사관 직원 총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국자는 K참사관 외 다른 직원에 대한 처분 수위가 낮아진 이유에 대해 "한 분(K참사관)은 비밀 엄수 의무 위반이고 다른 분은 비밀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라면서도 "보안심사위 권고 결과와 징계위 결과가 달라진 것이 흔하지는 않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징계 해당자가 향후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원할 수 있다" 고 말했다.

K참사관은 이번 사안 외에 지난 3월 정의용 실장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과의 만남 무산 경위, 4월 한미정상회담 실무협의 내용 등을 강 의원에 지속적으로 유출한 의혹도 받고 있다. 다만 이날 징계위에는 이번 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 건만 적용된 것이다.

이와 관련, 양홍석 변호사는 "외교부측에서 소위 ‘추가 2건’을 징계사유로 ‘즉석 추가’하려는 듯한 시도"가 있어 이의를 제기했고 이로 인해 "징계의결요구서에 적시된 징계사유 1건에 대해서만 징계위를 진행하기로 해 추가 의견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유출 1건에 대해선 "잘못은 있지만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래서) 사건경위, 유출범위, 과거전례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징계위 결정은)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징계위에 회부된 K참사관 포함 2명외에 또다른 징계 대상 중 1명은 공사급 고위 외무공무원이어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외교부는 이 고위공무원에 대한 중앙징계위도 이번주 안으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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