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림동 영상' 속 30대 주거침입강간미수로 영장신청

황덕현 기자 2019. 5. 3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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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 속 30대 남성에 대해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30일 오후 '강간미수 동영상' 속 남성 A씨(30)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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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로 상황 부인하나 현장행동 범죄 착수인정 판단"
서울 관악경찰서는 29일 오전 7시15분쯤 '강간미수 동영상' 속 남성 A씨(30)를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영상 캡처) 2019.5.29/뉴스1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경찰이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 속 30대 남성에 대해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30일 오후 '강간미수 동영상' 속 남성 A씨(30)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술에 만취해 기억이 없다며 성범죄 의도를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전후와 범행현장에서 행동 등으로 봐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범행현장에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행위를 바탕으로 "주거침입 강간범죄 착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9일 긴급체포 뒤 조사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여성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고, 전자발찌 착용대상자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28일 오후 한 트위터 계정에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유되며 최초 발화했다. 한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숨어있던 남성이 뒤따라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은 공분을 샀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신림동 강간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이 등장해 30일 오후 6시까지 7만1300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황이다.

경찰은 범행 직후 "사건을 접수한 뒤 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과 후의 동선을 밤새 추적, 새벽에 A씨가 귀가한 원룸 건물을 찾았다. 이어 건물 주변에 잠복, A씨의 원룸 호수를 탐문하던 중 A씨가 29일 오전 7시쯤에 자수의사를 알려 거주지에서 긴급체포했다"고 설명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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