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연계 공무원賞 인사상 특전 폐지"

변해정 2019. 5. 31. 10: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민관 공동 또는 민간 단독으로 주관한 상(賞)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을 없앤다.

개정안은 정부와 민간기관이 공동 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과 승진 가점 등 인사상 특전이 폐지하는 게 골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법무부·인사처·경찰청·소방청·해경 합동 긴급브리핑
"유착 가능성·인사권 침해 우려"..6월 공무원 인사규정 개정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무원 인사 우대제도 개선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오수 법무부 차관, 진 행정안전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이날 정부는 "청룡봉사상, 교정대상, 명예로운제복상 등 정부와 민간 기관이 공동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의 특별승진, 승진 가점 등 인사상 특전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2019.05.31.myjs@newsis.com

【세종·서울=뉴시스】변해정 구무서 기자 = 정부가 민관 공동 또는 민간 단독으로 주관한 상(賞)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을 없앤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다음달 중 공무원 인사 관계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브리핑에는 정부 상훈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이 참석했다.

개정안은 정부와 민간기관이 공동 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과 승진 가점 등 인사상 특전이 폐지하는 게 골자다.

이는 상을 주관하는 기관과 정부 간 유착 가능성,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인사권 침해 우려 등이 계속 지적된 데 따른 조처다.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공무원임용규칙'에 규정된 특별승진이 가능한 상명(賞名)을 삭제하고, 민관 공동 주관 또는 민간 단독 주관 상의 수상으로 인한 실적 가산점을 부여하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을 손본다.

지방공무원에 적용되는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상의 특별승진이 가능한 상명도 뺀다.

소방공무원에 적용되는 '소방공무원 가점평정규정'도 개정해 민간 기관·단체에서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대회·평가에서 우수 공무원으로 뽑히더라도 승진 가점을 주지 않기로 했다.

경찰과 해양경찰의 특진 근거 규정인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에는 민간 연계 상명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으나, 특별승진 운영 계획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인사상 특전을 없앤다.

hjpyun@newsis.com, nowest@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