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료 여군과 부적절 관계 장교 강제전역은 부당"

2019. 5. 31. 11: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료 여군 장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장교를 강제 전역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2부(성기권 부장판사)는 A 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육군은 유부남인 A 씨가 자신이 혼자 생활하는 독신자 숙소에 여군 대위를 출입하게 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같은 해 12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전역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CG]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동료 여군 장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장교를 강제 전역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2부(성기권 부장판사)는 A 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육군 모 부대 대위로 재직하던 2016년 2∼10월 같은 부대 여군 대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육군은 유부남인 A 씨가 자신이 혼자 생활하는 독신자 숙소에 여군 대위를 출입하게 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같은 해 12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는 이듬해 1월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에 넘겨져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어 전역심사위원회는 A 씨에 대한 전역을 의결했다.

전역심사위원회는 A 씨가 '판단력이 부족하고 사생활이 방종해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 위신을 훼손해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A 씨는 전역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동료 여군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같은 부대 동료 여군과 불륜은 상관·부하 사이 불륜보다는 군의 위신을 훼손하는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의 불륜 행위가 근무에 지장을 줬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일부 성관계 장소가 독신자 숙소였다는 사실만으로 군의 대외적 위신이 손상돼 군인 신분을 박탈해야 할 만큼 중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생활이 방종해 군의 위신을 훼손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원고를 전역시키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jkhan@yna.co.kr

☞ 유람선 추돌 크루즈 선장 체포…공개된 신원 보니
☞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물속의 사람을 보았다"
☞ 침몰 유람선 뒷 배 탑승한 한국인 목격담 나왔다
☞ 가출 후 모텔 전전…유흥비 마련하려고 뽑기방까지
☞ 손흥민 좀 대단한데?…유럽서 쌓아온 '쏘니'의 기록
☞ 한국 U-18 축구팀, 中대회 모독 논란에 우승컵 뺏겨
☞ 생존자들 "아래층 선실에 있던 일행은 못 나왔을 것"
☞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30대 구속영장…죄명은?
☞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 신고에 출동 해보니
☞ 미셸 위, 韓여자 골퍼 비하 발언에 발끈…사과 받아내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