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손석희 대표 '뺑소니 의혹'은 무혐의 결론

2019. 5. 3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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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로부터 '뺑소니' 의혹으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아온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경기 과천경찰서는 손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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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적·물적 피해와 뺑소니 입증할 증거 없어"

(과천=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시민단체로부터 '뺑소니' 의혹으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아온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31일 경기 과천경찰서는 손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손 대표는 시민단체 '자유연대'가 "2017년 4월 16일 손 대표가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 부근에서 A 씨가 운전하던 견인차를 상대로 접촉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2월 제출함에 따라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이날 손 대표를 무혐의 처분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가 없고 피해자 진술 외에 손 대표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했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당시 피해자가 병원이나 정비소에서 상해진단서, 차량수리 견적서를 받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

또 견인차 기사가 사고 직후 손 대표를 따라가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난 데 대해 항의하고 손 대표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손 대표가 사고를 인지하고도 도주했다고 보기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자유연대는 고발장 제출 당시 "사고의 실체뿐 아니라 동승자 여부도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동승자 여부는 사고와 무관하다고 판단해 조사하지 않았다.

손 대표는 다만, 이 사고와 관련한 취재를 하던 프리랜서 기자 김웅(47) 씨를 올해 1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다가 최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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