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민간 위탁경영 추진 논란..교육계 "즉각 폐기"

김재현 기자 2019. 5. 3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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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을 민간이 위탁 경영할 수 있도록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양대 교원단체와 국공립유치원 교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31일 성명을 내고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허용 관련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바람과 유아교육 공공성·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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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유아교육법 개정안.."특성화·학부모 요구"
양대 교원단체 "유아교육 공공성 훼손..행·재정 지원으로 충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관악수 은천로 구암유치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뉴스1 DB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국공립유치원을 민간이 위탁 경영할 수 있도록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양대 교원단체와 국공립유치원 교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유아교육의 국가책임·공공성 강화 흐름을 무시한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31일 성명을 내고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허용 관련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바람과 유아교육 공공성·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최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했다. 국공립유치원을 민간에도 맡겨 경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자는 게 법안의 골자다. 위탁경영 자격은 사립학교법인 등으로 명시했다.

제안 이유는 국공립유치원 질적 개선이다. 현재 국공립유치원 경영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해 유치원 특성화가 어렵고 돌봄시각 확대 등 학부모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 등은 이에 대해 "해당 법안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정책기조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또 민간 위탁경영으로 국공립유치원 질적 개선을 할 수 있다는 근거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기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유아 학습 부담을 늘리거나 비교육적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해 오히려 특성화를 저해하고 유아의 건강한 성장도 방해할 것"이라며 "돌봄시간 확대 등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지를 갖고 제도 보완과 인력 확충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총 등은 "국회와 정부는 유아 공교육 강화를 위해 학부모 요구가 가장 크고 교육적으로도 가장 바람직한 단설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날 반대 성명을 냈다. 전교조는 "국공립유치원은 시장경제의 논리가 아닌 교육의 관점에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지키며 교육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있다"며 "따라서 해당 법안은 국공립유치원의 질적 개선을 도모한다는 명분도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공립유치원 질적 개선이 목적이라면 국공립유치원을 사인에게 맡길 게 아니라 국가가 국공립유치원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대통령 공약임과 동시에 유아교육 혁신방안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이상 확충을 조속히 시행하고 국공립유치원 전용 통학차량 지원, 방학 중 유아급식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박찬대 의원 등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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