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막고 성폭행 시도했는데.."취했다"고 또 용서?

김유나 2019. 5. 3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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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대학교 여자 기숙사에 침입해서 여대생의 입을 틀어 막고 성폭행하려던 남자 대학생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을 못하는 '심신 미약 상태'가 인정된다는 건데 과연 술에 만취했다는 게 감형해줄 이유가 되는 건지, 또다시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작년말 새벽 1시 반쯤, 부산대 여자 기숙사에 이 학교에 다니는 26살 남학생이 침입했습니다.

남학생은 계단에서 마주친 여학생의 입을 막은 뒤 성폭행을 시도했고, 저항하는 여학생을 마구 때려 여학생의 이가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초범이지만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지방법원은 오늘 이 남학생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풀어줬습니다.

감경 사유는 '심신미약'.

재판부는 남학생이 술에 취해 기억이 끊긴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심신미약을 인정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합의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정유진/변호사] "법정형이 10년 이상이거든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처하기 위해서 심신미약 감경을 이례적으로 인정한 판결 같습니다."

부산 성폭력상담소 등 시민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네티즌들은 판사의 딸이 이런 일을 당했어도 만취 심신미약을 이유로 풀어줬겠느냐며, 잠재적 성범죄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판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MBC뉴스 김유나입니다.

(영상취재 : 이경수/부산)

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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