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미터 달려 8살 아이 덮친 대형견..얼굴 곳곳 물었다

유수환 기자 2019. 5. 3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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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수원의 한 놀이터에서 8살 초등학생이 커다란 개에 물렸습니다. 머리와 얼굴 곳곳에 수술을 받아야 할 만큼 많이 다쳤는데 아이를 문 그 개는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견종이 아니었습니다.

유수환 기자가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기자>

8살 어린이 얼굴과 머리 곳곳에 상처 봉합 자국과 핏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썰매를 끄는 대형 견종인 알래스칸 맬러뮤트에게 물린 자국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문 모 군은 지난 25일, 친구와 함께 경기도 수원의 한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숨바꼭질을 하려고 뛰는 순간 어른도 감당하기 힘든 8살짜리 다 자란 맬러뮤트가 문 군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수십 미터 밖에서 달려온 대형견은 바로 이곳에서 뛰어놀던 초등학생을 덮쳤습니다.

[피해 초등학생 엄마 : 엄마, 친구들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어. 뛰는데 개가 달려와서 도망을 갔어.]

옆에 있던 문 군의 아빠와 견주가 함께 달려왔지만, 얼굴 곳곳을 물린 뒤였습니다.

[피해 초등학생 엄마 : 물려서 얼굴 네 곳이 찢어지고 귀밑 찢어지고 머리 2cm 찢어지고.]

사고 당시 개의 목줄은 풀려 있었는데 견주는 실수로 목줄이 풀린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맬러뮤트 주인 : 얘네들은 맹견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입마개 하면 좋지만 안 해도 상관없는 종이거든요. 사고 난 건 저희 부주의로 난 거니까 그건 무조건 책임진다 이거예요.]

경찰은 관리 소홀로 아이가 다친 만큼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오노영)   

유수환 기자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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