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대출 어려워지나..2금융권 DSR 도입 문답풀이

최선을 입력 2019. 6. 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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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이달부터 농협·신협·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 보험, 카드 등 2금융권에서 대출받을 때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대출자의 소득 수준을 기반으로 상환능력을 꼼꼼히 평가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DSR은 연간소득에서 모든 가계대출의 원금·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도 시행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다.

-언제부터 2금융권에 DSR 규제가 적용되나.

“오는 17일부터 은행에 이어 2금융권도 DSR을 관리 지표로 도입한다. 17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DSR을 적용한다.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등을 포함한다. 증액 또는 금융사 변경이 없는 단순 만기연장은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

-DSR을 관리 지표로 도입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금융위원회는 2021년 말까지 업권별 평균 DSR을 상호금융은 160%, 저축은행은 90%, 보험은 70%, 카드사는 60%, 캐피탈사는 90%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고DSR’로 분류되는 DSR 70% 초과 대출 비중을 상호금융은 50%, 저축은행은 40%, 보험은 25%, 카드사는 25%, 캐피탈사는 45%를 넘기지 않도록 매달 관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호금융은 매달 신규 대출 중 DSR이 70%가 넘는 대출자는 절반까지만 받아줄 수 있다는 의미다.”

-평균 DSR 목표치에 미달하는 대출자는 해당 업권에서 무조건 대출이 가능한가.

“꼭 그렇지는 않다. 대출자의 DSR이 평균 DSR 목표치보다 낮다고 해도 금융사별 운영 방침에 따라 대출이 거절되거나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호금융에서 돈을 빌리고자 할 때 DSR이 100~150%대인 대출자들은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DSR이 160%가 넘는 경우도 무조건 대출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다.”

-DSR 규제로 서민들의 대출이 더 어려워지나.

“DSR은 일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 대출이 제한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달리 규제 비율을 초과하더라도 금융사들의 판단 하에 대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개별 소비자들의 대출한도가 일률적으로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 또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약하지 않도록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등 정책자금대출은 DSR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민들이 긴급자금 목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도 DSR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DSR 산정할 때 소득 인정 기준은 어떻게 바뀌나.

“농어업인은 조합 출하실적 등을 기준으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신용정보사가 보유한 데이터와 소득 예측모형을 통해 추정한 소득의 80%까지만 인정했는데, 앞으로는 은행에서 최근 1년 안에 등록한 자료를 기반으로 추정한 소득인 경우에는 90%까지 인정한다. 인정·신고소득 자료에 따른 소득은 연 5000만원까지만 인정됐는데, 2가지 이상 자료로 확인될 경우 최대 연 7000만원까지 인정하도록 확대한다. 소득 산정방식 조정사항은 은행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적금 담보대출은 원금·이자 상환액을 모두 넣다가 왜 이자 상환액만 보는 것으로 바뀌었나.

“예·적금 담보대출은 담보가 확실하고 원금 미상환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원금 상환액은 DSR 적용대상에서 뺐다. 다만 이자 부담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이자 상환액만 DSR 산정에 포함하기로 했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받을 때는 왜 DSR 규제를 받지 않나.

“보험계약대출도 담보가 확실하고 미상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DSR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다른 대출을 이용할 때는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DSR에 포함한다. 이는 신규 보험 계약 건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올 3분기 이후 시행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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