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하자고 쇼핑카트 끌고 집으로.. 다시 갖다놔도 절도죄?

김동환 2019. 6. 1.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의 A대형마트 야외 주차장.

한 시민이 '달그락' 소리를 내며 구매한 물품이 담긴 쇼핑카트(이하 카트)를 밀고 차량으로 향했다.

박민성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법률방송뉴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코너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해서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며 "마트 소유 카트를 동의 없이 집까지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토리세계] 찾아라, 버려진 마트용 카트 추적기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의 한 대형 할인점 인근에서 누군가 놓고 간 카트 여러 대가 발견됐다.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의 A대형마트 야외 주차장. 한 시민이 ‘달그락’ 소리를 내며 구매한 물품이 담긴 쇼핑카트(이하 카트)를 밀고 차량으로 향했다. 차 트렁크에 물품을 옮겨 실은 그는 카트를 구석에 둔 채 차를 타고 사라졌다. 이 카트는 한참 후 마트 직원이 와서 가져갈 때까지 덩그러니 방치됐다.
 
1일 대형마트업계에 따르면 제한구역 바깥으로 카트를 가져가는 손님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카트 반출 금지 표지판을 아랑곳하지 않는 고객이 적지 않은 탓이다. 
◆‘카트는 여기까지’인데…멀리멀리 아파트에서도 발견
 
‘쇼핑 카트 금지. 쇼핑 카트는 여기까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A마트 야외 주차장 끄트머리에서 이 같은 문구가 쓰인 표지판을 발견했다. 금지선을 넘어 카트를 외부로 반출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얘기다. 실제 표지판을 지나 100m쯤 걸으니 버려진 카트 2대가 근처 산책로에서 발견됐다. 손잡이가 깔끔한 것을 보면 근래에 방치된 듯 싶었다. 
 
이어 마트에서 200m쯤 떨어진 버스정류장에서 카트 2대가 눈에 띄었다. 누군가 구매품을 카트에 싣고 왔다가 버스를 탄 것으로 보였다. 
 
인근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니 더 가관이었다. 잔디밭과 인도는 물론 자전거 거치대 쪽에서 A마트의 카트 9대가 나왔다.
한 주민은 “예전에도 카트가 종종 보였다”며 “무슨 생각으로 카트를 아파트까지 밀고 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또다른 주민은 “동네 망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이들이 카트를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며 “일부 주민은 카트를 자기 것처럼 여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주차장에 카트를 놓고 간 사람이 ‘양반’이란 생각이 들었다. 카트를 방치했을지언정 직원 눈에 보이는 곳에 놔둬 정리라도 원활하게 해줘서다. 
◆“동의 없이 카트 가져가면 ‘절도죄’ 해당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할인점 카트를 집까지 끌고 가는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박민성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법률방송뉴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코너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해서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며 “마트 소유 카트를 동의 없이 집까지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카트 1대 가격은 15만~20만원 정도다. 지난해 할인점 카트를 훔친 60대 노숙자가 검거됐을 때도 경찰은 “카트는 업체의 사유 재산이므로 이를 외부로 반출한다면 현행법상 절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집에 카트를 가져갔다가 다시 돌려놓는 것도 절도죄 가능성이 있을까?
 
황미옥 변호사는 같은 방송에서 ‘사용 절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설령 훔칠 의도는 없더라도 쓰고 돌려다 놓았을 때, 물품의 가치가 너무 소모된다면 ‘절도죄’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없다는 거다. 그는 동의 없이 한 업체 주인의 휴대전화를 2시간 동안 몰래 썼다가 돌려놓은 고객의 절도죄를 인정한 법원 판례도 소개했다.

글·사진=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