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전기료 부담 확 준다..누진제 개편안 공개

권혜민 기자 2019. 6. 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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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TF, 개편안 3안 제시..여름철 누진구간 확대·단계 축소·연중 누진제 폐지 방안 제시


여름철마다 되풀이되는 '요금폭탄' 논란을 막기 위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안의 윤곽이 공개됐다.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여름철 요금할인을 상시화해 누진구간을 확대하거나 누진단계를 축소하는 방안을 내놨다. 연중 누진제 자체를 폐지하는 방법도 대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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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누진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지난해말 정부와 한전, 국책연구기관, 소비자·시민단체 관계자와 전력·소비자·갈등관리 분야의 민간 전문가 등 12명으로 TF를 꾸리고 누진제 개편 작업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여름 기록적 불볕더위 속에서 '전기요금 폭탄'이 두려워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충분히 쓰지 못한다는 국민들의 불만이 커진 데 따른 조치였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은 △1단계 200㎾h 이하 △2단계 200~400㎾h △3단계 400㎾h 초과 등 3단계로 구분해 매겨진다. 누진 단계별로 ㎾h당 요금(기본요금)은 △1단계 93.3원(910원) △2단계 187.9원(1600원) △3단계 280.6원(7300원)이다. 최저·최고단계의 요금차이는 3배다. 전기사용량이 많은 구간일 수록 요금이 급격히 오르는 구조다.

특히 산업용, 상업용 전기와는 달리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제가 적용되는 점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누진제 폐지 청원이 쏟아졌다.

이에 TF는 소비자들의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요금 불확실성을 없애는 데 중점을 두고 3개 대안을 마련했다. 1안은 현행 3단계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안, 2안은 3단계 구간을 없애 누진체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1안과 2안은 7~8월 여름철에만 적용된다. 이와 달리 3안은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 자체를 폐지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1안은 여름철에 누진제 구간을 △1단계 300㎾h 이하 △2단계 301~450㎾h △3단계 450㎾h 초과로 완화하도록 했다. 지난해 여름철 한시적 누진제 완화 제도를 상시화하는 방식이다.

이는 한달 사용량 450㎾h 이하 구간의 대다수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사용량 기준으로 1629만가구가 적용 가구로, 가구당 월 1만142원(15.8%)을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용량이 450㎾h가 넘는 다사용가구(약 400만가구)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점이다. 즉 많은 국민의 여름철 에어컨 사용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에너지 소비 효율화라는 누진제 취지를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2안은 여름철에 누진제 부담이 가장 큰 누진 3단계를 폐지하도록 했다. 이 경우 누진체계는 △1단계 200㎾h 이하 △2단계 200㎾h 초과 구조로 간소화된다. 월사용량 200㎾h가 넘는 사용자들은 여름에 에어컨을 많이 쓰면 누진 3단계에 진입해 요금이 급증하는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들 가구는 사실상 7~8월 두달간은 누진제를 폐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할인대상 가구당 월평균 할인금액도 1만7864원(17.2%)으로 비교적 크다.

하지만 실질적 혜택은 사용량 400㎾h 초과 다소비 가구에만 돌아간다는 점이 문제다.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지난해 기준 약 609만가구에 그친다.

마지막 3안은 누진제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계절을 가리지 않고 연중 내내 ㎾h당 125.5원의 전력량 요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 경우 반복돼 온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전기를 쓴 만큼 비례해 요금을 내기 때문에 요금 불확실성도 상대적으로 적다.

문제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전력사용량이 많은 887만가구는 월평균 9951원(17.1%)의 요금이 내려간다. 하지만 나머지 1416만가구는 월평균 4335원(23.9%)의 요금인상을 감내해야 한다. 월사용량 100㎾h 이하 가구의 경우 요금인상률이 38.5%에 달한다.

정부는 TF가 제시한 방안을 토대로 이달 안에 누진제 개편 작업을 마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TF는 이날부터 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다. 토론회, 공청회, 온라인게시판 등을 통해 모은 국민 의견을 종합 검토해 권고안을 한전에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한전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요청을 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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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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