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이철성 전 청장 재판에 '정보경찰 정치개입' 법의 심판

조미덥 기자 2019. 6. 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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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검찰, 현기환 등 8명 기소

정보경찰이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도록 한 혐의로 강신명(사진)·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강 전 청장을 구속기소하고, 전·현직 경찰청 고위 간부와 ‘박근혜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6년 총선 당시 전국의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친박’ 후보 당선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여당 승리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청와대가 만든 ‘친박 리스트’와 지역구별 현황 자료도 모두 경찰이 제공한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작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일부는 2012~2016년 야당과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한 후 이들을 사찰하고, 견제·압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경찰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관련해 ‘예정대로 2016년 6월 말 활동 종료 원칙을 유지하고 특조위 투입 인력과 예산을 부각시켜 여론 동조를 차단하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성장세로 정부 부담 요인이 가중되므로 보수언론·단체를 통해 민변의 편향성을 부각시켜야 한다’(2014년 6월)는 보고서도 청와대에 올렸다.

정부 사업이나 경로당에도 정치적 시선을 덧댔다. 정보경찰은 2016년 6월 ‘지역서점 문화활동지원사업에 좌파 서점들이 다수 선정돼 취지가 변질됐으니 심사 기준을 만들어 걸러내야 한다’고 보고했다. 그해 2월 ‘좌파 진영이 경로당 여론 조성을 하고 있으니 보수 노인단체를 통해 좌파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경찰은 청와대 관심사에 맞는 정보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며 위법 활동을 독려했다. 2016년 9월 작성된 ‘외근정보관 첩보 평가기준’엔 치안 정보와 무관한 ‘대선 공약집 입수(사전 입수)’에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고 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2012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 선거개입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있었는데도, 선거·정치 개입 활동을 지속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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