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연 300억 지원받는 연합뉴스, 공적기능 강화해야"

김성휘 기자 2019. 6. 3. 15: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정부, 법·제도 노력할 것..연합TV 방송사고는 해당사 책임 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6.03. photo1006@newsis.com

청와대는 3일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금 폐지' 국민청원에 "연합뉴스는 무엇보다도 공적 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원칙적 감독과 집행을 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4월 연합뉴스TV가 문재인 대통령 관련 방송에 태극기 대신 북한 인공기를 넣는 등 CG(컴퓨터그래픽) 문제를 일으킨 뒤 나온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답변자로 나선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번 청원처럼 많은 국민들께서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연합뉴스가 그에 걸맞게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막대한 국가재정 지원을 받는 만큼 공적 역할과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기간뉴스통신사는 정확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뉴스 정보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언론의 독립과 공정성 회복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과 제도를 통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청원은 우리 모두에게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제도와 공적 역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적극적인 참여로 언론의 제 역할과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재정보조, 법률에 근거= 정 센터장은 "해당 청원은 연합뉴스TV의 방송사고 등을 예로 들며, 연합뉴스가 보도의 공정성과 공익적 기능을 충실히 실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연 약 300억원의 국가기간뉴스통신사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청원은 5월 4일까지 한 달간 36만4920명이 동의해 답변기준(20만명)을 돌파했다. 이에 청와대는 △재정보조의 법적 근거 △정부구독료 산정과 계약절차 △방송사고에 대한 회사측 대응 등 분야별로 상세히 답변했다.

우선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는 2003년 4월 30일 제정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국가기간통신사로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정부 구독료 계약이 이뤄진다. 따라서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제도의 폐지 문제는 입법 사항이다.

구독료, 공적기능-뉴스소비패턴 면밀히 검토= 정부구독료는 연합뉴스 감독기관인 뉴스통신진흥회가 연합뉴스의 공적 기능 성과를 평가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결과를 반영해 정한다. 2년마다 연합뉴스사와 일괄적으로 구독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구독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구독료는 공적기능 순비용과 뉴스사용료로 나뉜다.

공적기능 순비용이란 해외뉴스, 외국어뉴스, 민족뉴스, 지역뉴스, 멀티미디어뉴스 서비스, 뉴스통신 산업진흥 등 6개 공적 기능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연합뉴스 결산자료를 토대로 책정하지만 공적기능이라고 보기 미약한 부분은 제외하기도 한다. 뉴스사용료는 연합뉴스 측에서 제공한 단말기 등 뉴스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이다.

정 센터장은 그러나 "뉴스 소비 패턴이 변화해 단말기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데 사용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며 "문체부가 내년 초 예정된 향후 2년간(2020년~2021년)의 구독료 계약을 위해 그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이므로 면밀히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G 논란, 해당사 책임 커= 정 센터장은 "청원의 계기가 된 지난 4월 10일 연합뉴스TV의 CG 방송사고는 해당 언론사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며 "해당 언론사는 여러 차례의 사과 방송을 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29일 관련 책임자 및 관계자 11명을 징계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뉴스통신진흥회는 지난 4월 15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연합뉴스TV 사장을 겸하고 있는 연합뉴스 사장으로부터 사고 경위, 재발 방지 및 쇄신 방안 등을 청취했다"며 "(진흥회는)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 조치와 인사정책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심의위도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정 센터장은 "‘관계자 징계’는 방심위 심의기준상 벌점 4점을 내리는 중징계"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아들이 죽으면 다뉴브강에 뿌려달라 했는데…"유시민·홍준표 '토론배틀' 녹화장 들어서며 남긴 말(상보)'걸레질 논란' 한선교 "바닥앉는 기자들, 마음이 안좋아서…""탁 찍으니 엌 사레들림"…SBS '런닝맨' 자막 논란'김민준과 열애' 권다미는 누구? '지드래곤 누나·패션사업가'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