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한달 새 7만원 뛴 이유

이에스더 2019. 6. 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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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매달 내놓는 국민연금 공표통계의 집계 방식을 바꾸면서 한달 새 평균 연금액이 7만원 가량 뛰었다. 전체 연금 수령자의 37%에 달하는 특례노령연금(이하 특례연금) 수령자를 평균 연금액 계산에서 제외하면서 생긴 일이다.

복지부와 연금공단은 3일 ‘국민연금 공표통계, 연금 종류별 수령액 공개’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 내고 “알기 쉬우면서도 충분한 자료가 포함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공표통계의 양식을 3일 발표되는 2019년 2월 기준 통계부터 수정했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조기ㆍ특례ㆍ분할 등 연금 세부 종류의 과도한 정보 생략으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중앙일보 5월16일자 ‘국민연금=용돈연금’ 벗어나려 통계 바꾼 복지부)을 고려한 것”이라며 “종전에 생략했던 노령연금의 종류별 평균연금액과 장애연금의 등급별 연금액도 세분해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례노령연금은 1999년 이후 더이상 운영하지 않는 제도이므로 평균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령연금 평균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관련 설명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특례연금은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 고령자에 한해 5년만 가입해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제도다. 지난 2월 기준 138만8105명(전체 수령자 36.9%)이 월 평균 21만8973원의 특례연금을 받는다. 이를 포함하면 평균 연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통계에서 제외한 것이다.

연금공단은 홈페이지에 가입자ㆍ수령자ㆍ기금운용 등 연금 주요 현황을 집계해 매달 공개한다. 그런데 올해 3월에 지난해 11월 기준 연금통계를 공개하면서 통계 집계 방식을 바꿨다. 특례연금을 통계에서 빼고 월평균연금액을 45만2697원이라고 공개했다. 2월까지는 특례연금을 포함해 월 평균 37만8971원, 제외할 때 45만2917원이라고 표기했다. 특례연금이 포함된 수치를 빠지면서 한 달 사이에 평균 연금액이 7만원가량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됐다. 또 노령연금(장애ㆍ유족연금을 뺀 일반적인 국민연금) 평균액에도 특례연금을 제외한 수치(50만9818원)만 공개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례연금 수령자가 전체의 1/3이 넘는 상황에서 이들을 통계에서 제외하면 안된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는 비판이 쏟아지자 3일 통계 집계 방식을 다시 바꿨다. 하지만 이번에도 전체 평균에서 특례연금은 빠졌다. 특례연금 수령자를 포함하면 얼마인지도 공개하지 않는다. 최고액은 207만6230원, 평균 51만9816원이라고 표기했다. 특례연금 수령자가 월 평균 21만8973원 받는다는 사실은 공개했지만 이를 포함한 평균 연금액은 알 수 없다.

정도희 복지부 연금정책과 사무관은 “특례연금은 더이상 발생하지 않는 연금인데 이걸 평균에 포함하면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 젊은 사람 입장에서 특례연금이 포함된 평균 연금액을 보면 ‘내가 나중에 이 정도를 받겠구나’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특례연금이 사라질 제도라 해도 2019년 기준 평균을 보여줄 때는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 정부가 연금 수급자 수를 말할 때는 약 400만명이라며 특례연금을 포함시키고, 평균 연금액에서는 특례연금을 빼는 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며 “이런 식으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오히려 연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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