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채용비리 모른다"던 그 때..'비밀' 통화 30여 번

이남호 입력 2019. 6. 3. 19:46 수정 2019. 6. 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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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이 KT에 부정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김 의원은 여전히 이 부정 채용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김 의원 측이 부인과 비서관 명의로 된 휴대전화로 KT 임원들과 삼십여 차례 전화 통화를 한 정황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이남호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리포트 ▶

서울 남부지검이 2012년, KT 채용 비리를 수사한 건 올해 초부터입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가 알려지자 김성태 의원이 KT 인사들과 수십차례 긴밀하게 전화 통화를 한 정황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당 전화기는 김 의원의 부인과 측근인 비서관 명의로 각각 개통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확인된 통화 횟수는 대략 30여 차례, 검찰이 현재 구속 기소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을 비롯한 KT 임원들의 통화 내역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부인이 직접 KT 임원들과 통화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김 의원이 부인과 비서관등 타인 명의의 전화로 통화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채용 청탁이 이뤄진 2012년 당시, 이석채 당시 KT 회장이 국회 증인으로 불려나올 상황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KT의 노사담당 임원들은 이 회장의 국회 출석을 막기 위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김성태 의원을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은 실제 당론을 앞세워 이 회장의 국회 출석을 막았습니다.

[은수미/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왜 (이석채 회장을 증인)채택하지 않으십니까?"

[김성태/당시 새누리당 의원] "초선의원이면 초선의원답게 좀 공손하고 예의도 지킬 줄 알아야지."

실제 검찰은 "김 의원이 우리 KT를 위해 저렇게 열심히 돕고 있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서유열 전 KT 사장이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증인 채택을 막는 대신 채용을 청탁했다는 대가관계가 성립하는지, 또 이에 따라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집중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하겠지만, 출석을 비공개로 하고 조사 여부도 확인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이남호입니다.

이남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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