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증거인멸' 삼성전자 부사장 2명 영장심사
[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관련한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부사장 2명이 오늘(4일) 영장심사를 받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오늘(4일) 오전 삼성전자 이 모 부사장과 안모 부사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두 사람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모여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자료 등을 은폐하거나 조작하기로 모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지난해 5월 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조치 내용 등을 통지받자 검찰 수사가 이어질 것에 대비해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과거 삼성그룹의 관제탑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 출신인 데다 안 모 사장이 속한 사업지원TF는 사실상 미전실 후신인 만큼 증거인멸이 그룹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김 모 부사장이 구속된 것 역시 법원이 사업지원TF가 증거인멸을 주도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이들의 윗선인 정현호 사업지원TF 사장의 소환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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