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시민단체 "조선일보 배임 의혹 수사하라" 검찰 고발

2019. 6. 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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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티브이(tv)조선> 주식을 부당 거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선일보> 에 대해 언론·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장을 내기로 했다.

전국언론노조·언론개혁시민연대·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해 수원대학교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조선방송(티브이조선 법인)의 비상장주식 100만주를 적정가격보다 최대 2배가량 비싼 값에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의혹을 받고 있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홍준호 발행인 겸 대표이사 부사장을 배임 혐의로 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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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방상훈 사장 등 배임 혐의로 고발장 제출
"21억여원 가치 주식을 2배 비싼 값에 사들여"
조선일보 사옥

종합편성채널 <티브이(TV)조선> 주식을 부당 거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선일보>에 대해 언론·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장을 내기로 했다.

전국언론노조·언론개혁시민연대·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해 수원대학교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조선방송(티브이조선 법인)의 비상장주식 100만주를 적정가격보다 최대 2배가량 비싼 값에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의혹을 받고 있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홍준호 발행인 겸 대표이사 부사장을 배임 혐의로 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오전 11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직접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수원대 법인인 고운학원은 2011년 티브이조선 출범 때 50억원을 출자해 이 회사 주식 100만주(지분율 1.6%)를 보유하게 됐다. 그러나 고운학원은 같은 해 감사원 감사에서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할 학교발전기금으로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적발됐고, 2013년 “5년 이내 주식 전량을 매각하고 손실이 나면 재단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에 7년여 만인 지난해 4월 티브이조선 대주주인 조선일보에 매입 당시와 같은 값에 주식을 되팔았다. (▶관련 기사: [단독]조선일보, 수원대 ‘TV조선 주식’ 적정값 2배로 되사…‘배임’ 의혹)

한겨레 자료사진

언론·시민단체들은 고발장에서 “주당 5천원(액면가)에 거래된 티브이조선 주식이 실제 가치보다 2배가량 비싸게 거래됐다”며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을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티브이조선이 공개한 재무제표 등을 분석했을 때 100만주의 적정가격은 21억180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조선일보는 2017년 감사보고서(2018년 4월 공시)에서 자사가 보유한 티브이조선 1260만주의 가치를 505억4696만원(주당 가치 4012원)으로 밝힌 바 있다. 7년간 티브이조선 주식 100만주를 보유했던 고운학원 역시 법인회계 결산서에서 해당 주식을 2016년엔 23억600만원, 2017년엔 32억1200만원으로 평가했다. 주당 가치가 2306~3212원이었던 셈이다.

조선일보와 고운학원은 사전에 맺은 손실보전 매입 약정에 따라 티브이조선 주식을 액면가로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경우 조선일보는 ‘사돈관계’인 수원대를 통해 사실상 우회 투자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방송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방상훈 사장의 둘째 아들 방정오 전 티브이조선 대표는 2008년 수원대 설립자의 아들인 이인수 전 총장의 큰딸과 결혼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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