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상고심 선고 상반기 넘긴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 6. 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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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결과가 올 상반기를 넘겨 나올 전망이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해 오는 20일 속행기일을 잡고 국정농단 사건의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개입', 최씨는 '이화여대 입시비리'로 징역형이 확정된 만큼 석방되지 않고 그대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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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6월 20일 속행기일 잡아..통상 한달에 한번 선고 이뤄져 6월엔 선고 없어 상반기엔 결론 안낼 듯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결과가 올 상반기를 넘겨 나올 전망이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해 오는 20일 속행기일을 잡고 국정농단 사건의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월21일 관련 사건들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뒤 기일을 잡고 진행되는 6번째 심리다.

보통 대법원 전합은 한 달에 한 번쯤 선고가 이뤄진다. 6월 내에 잡힌 기일에 선고가 이뤄지지 않게 된 만큼 특별기일이 잡혀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선고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이유로는 현재 검찰에서 이뤄지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수사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혐의들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관련된 핵심인물에 구속영장 청구 등을 진행하며 삼성 최고위층을 향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다.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과 이 부회장의 1·2심 재판 과정에서 뇌물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 상태다.

박 전 대통령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경영권 승계 관련 '묵시적 청탁'이 있다고 판단하고 한국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넨 돈을 뇌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건넨 돈은 불이익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관련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해 한국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에 건넨 돈이 모두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뇌물로 인정되는 액수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박 전 대통령 2심 재판부는 86억원을,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36억원을 둘 사이에 오간 뇌물로 인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는 액수가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어 이 부회장의 양형과 관련해 뇌물 액수 판단이 중요하다. 박근혜 2심대로 뇌물액이 86억원이 된다면 이 부회장은 최소 징역 5년에 해당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인 '3년 이하의 징역'을 넘게 된다.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이미 구속기한이 만료돼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뀐 상태다. 형이 확정되기 전 구속기간이 만료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구속기간 만료 직후 석방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개입', 최씨는 '이화여대 입시비리'로 징역형이 확정된 만큼 석방되지 않고 그대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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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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