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9년 일하며 휴가는 딱 하루..연차수당 요구하니 '전원 해고'

정다은 기자 2019. 6. 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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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몇 년 동안 휴가를 쓰지 못하게 해서 그럼 연차 수당이라도 달라고 했더니 아예 나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KT의 자회사 KT링커스입니다.

회사에서는 이들이 개인사업자여서 계약을 해지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 말인지 먼저 정다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조 모 씨는 2013년부터 KT링커스 '모바일서포터'로 일했습니다.

수리가 필요한 휴대전화를 고객 대신 AS 센터에 맡겼다가 찾아다 주는 업무였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용역계약을 맺었지만, 사실상 고용 노동자라고 설명합니다.

[조 모 씨/前 'KT링커스' 모바일 서포터 : 사업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출퇴근 관리라든가, 복장 관리라든가 영업 관리를 받으면서….]

구체적인 업무 지시는 물론 업무 교육까지 받았습니다.

불시 복장 점검을 받기도 했고 차량 대여도 회사에서 지정한 업체만 이용해야 했습니다.

고객 폭언을 고스란히 감내했고,

[고객 : 아 이거 진짜 또라이가 다 있어 야!]

[KT링커스 서포터 : 반말하지 마십시오.]

[고객 : 반말하면 어쩔 건데!]

회사 측 압박에 한 번 더 울어야 했습니다.

[최 모 씨/前 'KT링커스' 모바일 서포터 : 사측에선 저보고 사과하라 그래서 사과를 했지만 돌아오는 건 계속 욕만 먹고….]

마음대로 쉬지도 못했습니다.

[조 모 씨/前 'KT링커스' 모바일 서포터 : 저는 9년 동안 쉰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일요일 껴서 뭐 월요일 하루 그렇게는 되는데 2~3일은 안 된다고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서포터들이 받은 휴가 안내문입니다.

주중 2일 이상을 사용할 수 없고 휴가를 사용하기 전에는 사유와 장소, 대체 근무자를 보고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KT링커스 측은 휴가는 업무 차질 없도록 미리 일정만 알려달라고 한 것이고 렌터카도 서포터들이 싸게 이용하게 안내한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포터들은 휴가를 쓸 수 없으면 연차수당이라도 달라며 노동청에 진정을 냈는데 돌아온 것은 전원 해고였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김남성, 영상편집 : 하성원)     

▶ '부당 해고' 결론에도 "노동자 아니다"…두 번 울린 노동청  
[ https://news.sbs.co.kr/d/?id=N1005296446 ]

정다은 기자d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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